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신뢰 두터워야 하는데 '어쩌다'... 돌직구 '국회 풍경'도

구본영 천안시장의 당선 무효형 선고가 눈길을 모은다. 벌금도 800만원이 선고되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측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토대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 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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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게 되어 있다.

이밖에도 얼마전 예천군의회는 박종철 의원을 징계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 연수를 가서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강유미는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 점검을 위해 국회에 출동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에 저지를 받고 "저희가 처음 왔을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누가 항의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후 그는 권성동 의원을 만나 '돌직구'를 날리거나,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에게 '개근상' 전달을 위해 출동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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