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문화단체 인천시연합회(인천예총) 전 회장과 사무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전 인천예총 회장 A(72)씨와 전 사무처장 B(71)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과 2014년 인천시로부터 ‘인천예총 30년사’ 책을 만들겠다며 2년에 걸쳐 각각 4천만 원과 3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4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결과물을 만들지 않았으며, 보조금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예총의 이 같은 비위사실은 한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자체 조사 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미추홀경찰서가 조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인천예총이 아직 인천시에 반환하지 않은 2013년도 보조금이다. 시는 인천예총으로부터 2014년도에 지급된 예산 3천만 원은 회수했지만 2013년도에 지원된 예산은 명목에 맞게 쓰여졌다며 회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과물도 없는 사업에 시민 세금 4천만 원을 사용한 것이다.

경찰은 인천예총이 2013년도에 수령한 보조금의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 자금은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예총 전 회장과 사무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현 회장과 사무처 팀장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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