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중 상습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치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5일 A(46)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존속폭행 혐의로 지난해 2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임에도 자주 술을 마시고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준법센터는 인천지법에서 A씨에 대한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센터의 요청이 인용되면 A씨는 1년 동안 복역해야 한다.

양봉환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은 "가족을 폭행하며 인륜을 저버린 패륜적 행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보호관찰 중인 폭력사범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외에 가정폭력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 재범 방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