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인천대.jpg
▲ 인천대 전경. /사진 = 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 운동부의 인천시 보조금 회계처리를 놓고 대학과 인천시체육회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학 운동부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매년 인천대에 지원하는 ‘학교체육운영지원금’ 2억5천만 원 중 전지훈련비 명목의 5천여만 원에 대해 대학은 원인행위 후 처리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체육회는 시 보조금의 경우 정산기간이 매년 1월 1일에서 같은 해 12월 31일로 돼 있고, 충분히 인천대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대가 회계연도를 넘겼다는 것이다.

인천대는 이 5천여만 원을 전지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훈련기간:12월 31일(동계방학)’이라는 내용으로 ‘2018 학교체육 육성 및 특수단체 사업계획서 변경’ 요청 공문을 시체육회에 보냈고, 시체육회는 이를 승인했다. 이후 인천대는 5천여만 원을 지도자와 선수들 통장으로 각각 나눠 입금시키는 원인행위로 회계처리를 했다.

인천대는 비록 훈련기간이 12월 31일로 돼 있지만 학사일정 여건상 12월 31일까지 전지훈련을 끝낼 수 없어 공문에 ‘동계방학’이라고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체육회는 공문에 규정대로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은 전지훈련기간을 ‘12월 31일’로 명기했고, 정산 역시 그때까지 마무리할 것을 설명하면서 승인해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조금의 경우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만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체육회와 인천대의 입장이 다른 것을 파악했다"며 "인천대의 정산 처리와 시체육회의 검토보고서가 올라오는 즉시 1차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법률 검토 과정까지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가 정산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2017년 4천여만 원에 이어 이번 5천여만 원도 시에 반납해야 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