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사건” 정의의 여신 모독한 5인 … ‘재판봉’ 들고 갑질을

“왜 자꾸 더러운 사건만 오지” “5분을 초과하면 녹음기를 꺼버리겠다” 등 판사들의 갑질 막말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하위법관 5명, 우수법관 21명이 선정됐다.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58.14점으로 우수법관으로 꼽힌 21명 법관의 평균 점수 96.02점과 격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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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A판사는 변호인에게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날 경우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판사의 경우 공판 중 "어젯밤 한숨도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거나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했다.

C판사는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를 다르게 쓴 데다 법조문 내용도 다르게 써놓는 등 재판을 건성으로 진행해 변호인을 당황시켰다.

이들 외에도 어떤 판사는 "이대로 가면 패소"라며 심증을 드러내거나 "이따위 소송 진행이 어디 있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거나 당사자 말을 경청한 판사,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판사들은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우수법관 중 서울중앙지법 김배현 판사와 서울서부지법 유성욱 판사는 평균 100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매년 소속 변호사들이 맡은 재판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하위 법관을 선정해 왔다.

법관윤리양식을 기초로 마련한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정한 재판진행을 독려하고 ‘사법 관료주의’를 견제하자는 취지의 선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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