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난사 70대, 자신이 ‘애국투사’라며 … 아무도 인정 안해

봉화에서 엽총 난사를 벌인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aaaa.jpg
▲ 봉화에서 엽총 난사를 벌인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냈다. 배심원 중 3명은 사형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는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지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안중근 의사가 목숨을 바쳐 민족의 원수를 죽였듯이 나도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위해 30명가량을 죽이려고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러한 내용의 마지막 진술을 미리 종이에 정리해 왔다. 이때 사건과 큰 관계가 없는 내용이 30여분간 이어지자 재판부가 중단시켰다.

2014년 봉화로 귀농한 김 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범행을 결심한 뒤 총기 사용허가를 받아 엽총을 산 뒤 주거지에서 사격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