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노인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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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는 복지관 노인들에게 음주 상태로 자전거 이용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개정 법률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이 밖에도 의정부서는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 도로과와 함께 노인시설 등을 돌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모 300개를 전달하고 있다.

김충환 서장은 "자전거 및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원인 중 머리충격에 의한 사고 원인은 77%를 차지하는 만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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