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29억 원(14%) 많은 1천50억 원으로 책정,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사업 대상자가 늘 것을 예상한 조치다.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생계·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계·의료 수급(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시설보호 종료 아동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1인 가구 기준 167만2천 원에서 170만7천 원으로 2.09% 올라 더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기준 완화로 지난해 2만3천447명(1만6천598가구)이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올해 2만6천500명(1만7천648가구)으로, 1.13%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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