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7천978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2천49명이 5천809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재산조회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로 신청하면 무료로 찾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상속인의 재산 확인 외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동산정보포털 씨:리얼(https://seereal.lh.or.kr)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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