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노인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관내 마을 경로당 194개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 경로당 일괄 보험 가입 조치로 경로당의 보험 가입 누락을 방지하고,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억 원, 대물배상 1사고당 5천만 원이다. 구내치료비는 1인당 500만 원, 1사고당 2천만 원으로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 절차와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다"며 "시는 지난해부터 일괄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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