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2019년도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훈련의무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소방대상물로,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 대해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훈련을 해야 한다.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관계인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훈련의무에 대해 사전 안내와 함께 훈련 지원 요청한 대상에 대한 훈련 설계를 비롯한 소방력 지원 등 실질적인 소방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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