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근로자가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3월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선택권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는 반면, 요건에 따라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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