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본란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2018년 법관과 검사에 대한 평가를 해 우수 법관 4명과 검사 3명, 개선 요망 법관 1명과 검사 3명을 선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변호사들이 법관과 검사를 평가했다’라는 제하에 의식 없는 법조인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법관 평가를 한 결과 우수법관 21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서울변호사회에 의한 법관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 한다. 사실상 전국 법관에 대한 평가인 셈이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하위법관들이 행한 재판 중에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키 어려운 황당한 사례가 도처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A법관의 경우 매우 고압적인 태도에 언행에 품위가 전혀 없었고, B법관의 경우 고함을 지르는 등 감정적인 재판 진행으로 고압적인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소송대리인을 혼내거나 면박을 주고 비꼬는 발언 등이 사례로 지적됐다 한다. 이 밖에도 C법관의 경우에는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날 경우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켜 변호사의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가히 최악의 재판으로 기록될 만한 사례들이다.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선언하고, 이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오로지 법에 의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법조계야말로 인권 최후의 보루다. 판사, 검사, 변호사 가릴 것 없이 불량 법조인은 법조계에서 퇴출돼야 한다.

 그러잖아도 사법농단 등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각종 사안이 돌출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가 수난을 겪고 있다. 자초한 결과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다. 이번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계기로, 깨닫고 자성해 법원 스스로 조속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재삼재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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