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17일 제341회 임시회를 열고 13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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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7건, 보고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현장방문과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을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의정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했다.

회기별 개회식, 제1·2차 본회의 때마다 인터넷 생중계로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서비스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최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조석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됐다.

각 상임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상정된 안건은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조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341회 임시회는 2019년 새해 첫 회기인 만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 모두가 행복한 도시 수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염태영 시장은 이날 인계동 가보정에서 열린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과의 신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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