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다가올 설 연휴기간에 제수용품이 다량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저율류 부정사용 단속에 나선다.

17일 구에 따르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중구지역 내 어시장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상거래로 사용되는 저울류의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저울 위·변조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영점조정 상태’, ‘검정필증 부착 여부’, ‘법정 단위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변조 저울사용 등의 고의·중대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유리파손, 영점불량 등 단순위반 사항은 사용중지 조치와 개선 후 사용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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