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의 통매각을 추진하는 인천항만공사(IPA)의 행보에 인천시가 건축허가 제한으로 급제동을 걸었다. 민간 매각을 반대하며 연안여객터미널을 제 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2018년 12월 25일자 1면 보도>한 옹진군에 이어 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17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남항 주변지역 특수성에 따라 환경분쟁 저감과 도시관리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중구 항동 7가 85-72 일원 및 신흥동 3가 등 총 66만8천㎡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공고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결정 고시될 때까지 제 1국제여객터미널 일대(2만1천180㎡)와 항운·연안아파트 일원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없게 됐다.

 시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IPA가 항만시설로 결정된 일반상업 용도의 이 땅들에 상세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민간에 넘길 경우 수익성을 우선 시 한 난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특히 제 1국제여객터미널 부지의 경우 시와 인천연구원, IPA, 중구 등이 참여해 이 일대의 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특화상가(테마상가·시푸드)와 워터파크, 호텔, 리조트, 주거복합시설 등으로 계획돼 있어 성급한 민간 매각은 안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IPA가 올해 1분기 중에 이 터를 민간에 내놓으려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1천100억여 원에 이르는 국제여객터미널 건물과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지 못한 채 매수했다가는 금융비용만 부담하는 등 민간사업자가 낭패를 볼 수 있어 서다.

 IPA는 시의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전해졌다. 또 부지 매각 후 민간사업자와 주민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당초 계획된 시설들이 이 터에 들어 설 수 있도록 앞으로 2년간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1981년 개장한 연안부두 종합어시장의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이전 등은 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 부지 역시 물류시설 한 가운데 또 다시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못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시장 이전 등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두면 실행 방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확정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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