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도는 도내 자영업 낮은 생존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올해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1년 동안 5만 원∼100만 원의 공제부금을 납입 시마다 월 1만 원씩 최대 12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당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 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는 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우체국·기업·제주 등 시중은행과 인터넷(www.8899.or.kr), 콜 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북부지역본부·안산지부·부천지부에서 가능하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실패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 공제사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타 사회보험 가입률과 동등한 수준 7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공제 가입 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혜택은 물론, 공제적립금은 법령에 의해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연 복리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및 휴양·의료시설·렌트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