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하려는 금괴를 운반해 줄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 B씨가 매입한 금괴 1㎏짜리 10개(시가 4억5천만 원)를 일본까지 운반해 줄 것처럼 행세하고, 일본에 도착해서는 지정 장소로 가는 대신 잠적하는 수법으로 4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소정의 경비만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금괴를 운반하는 것에 회의감이 들어 순간적 물욕에 따라 금괴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낳았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금괴 운반을 두세 번 정도 했을 때 빼돌리려는 욕심이 생겼고, 금괴가 허술하게 운반돼 빼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금괴를 처분한 돈으로 일본에서 유흥비나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모두 소비했으며,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정황도 보이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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