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영세 사업장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기술력, 비용 등의 문제로 제대로 운영·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4~5종) 300여 개소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시설을 점검·관리하도록 지원한다. 또 시설 보수가 필요한 60여 개 사업장에 시설보수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분류되는 1∼5종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 중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t 이하인 4∼5종 사업장이다.

도는 각 사업장에 2차례씩 환경산업체 전문기술인력을 보내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후드, 덕트 및 송풍시설을 점검·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업체에는 후드, 덕트, 송풍기 수리 및 활성탄, 여과포, 흡수액 등 각종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 사업장은 도 및 시·군 환경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모두 18억 원(도비 5억4천만 원, 시·군비 11억4천만 원, 자부담 1억2천만 원)을 투자할 이 사업이 도내 전체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면서도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가 소홀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 각종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명의 환경기술인력 고용을 통한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 지원사업’과 올해부터 추진되는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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