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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개한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천 323명을 확인했다. /사진 = 국가보훈처 제공

1919년 3월 6일 이후 경기도 인천부 우각리 인천공립보통학교에서는 3·1운동에 호응해 동맹휴교가 이뤄지고 있었다. 학교 직원들과 관할 일본경찰은 전화로 내통하면서 동맹휴교 중인 학생들의 행동을 조사했다. 일본경찰이 우리 학생들을 자주 취조하는 것을 알고 박철준(1901~1941)선생은 지인과 협의해 통신을 방해하고자 계획했다. 이들은 3월 8일 오후 9시께 학교에 들어가 전화 공중선을 절단하고 수화기를 부숴 버렸다. 박철준 선생은 일본경찰에 체포돼 소위 보안법 및 전신법 위반 등으로 90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에 대한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 5천323명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기지역에서는 총 545명의 수형자가 확인됐는데 인천에서는 105명, 경기에서는 440명이 독립운동으로 수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지 않은 수형자는 인천 89명, 경기 300명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태형(笞刑) 처분이 많았는데, 총 389명의 미포상자 중 169명이 태형 60대, 61명이 태형 90대를 각각 처분받았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3·1운동 참여자들에 대해 헌병대나 경찰서가 내린 즉결처분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범죄인) 명부는 형(刑)을 받은 사람의 성명·본적·주소·죄명·형명형기 등을 적은 인적 정보이자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다.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도 않고 아직도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포상 수형자에 대해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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