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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이에 대해 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인천 10개 군·구소상공인연합회도 동의함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장을 침탈하는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는 논란만 일으키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 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함께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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