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01010006381.jpg
▲ 농지 내 현장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가설 건물
수년 전 공사 현장사무소로 사용됐던 농지와 가설건축물이 허가기간이 끝났는데도 원상 복구 없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할 행정관청은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말이 많다.

17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1115 일원 농지 3천281㎡의 경우 2011년 4월께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위해 시공사가 농지 주인 A씨와 임대계약을 맺었다.

시공사는 군으로부터 농지 타 용도 일시 전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지어 현장사무실과 창고로 임시 사용해 왔다. 이후 2016년 8월 31일 허가기간 만료로 원상 복구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1년여를 방치했다. 2017년 7월에는 버섯 재배사로 사용하기 위해 군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 버섯 재배사가 아닌 조립식 건축물 제작 등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주민 B씨는 "가설건축물의 원상 복구는 시공사에서 하게 돼 있는데, 버섯 재배사와 전혀 무관한 가설건축물을 1년 동안 방치하다 복구비용 과다를 운운하며 버섯 재배사로 건축신고를 받아준 것은 농지 타 용도 일시 전용허가 조건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농지를 건축신고(버섯 재배사) 목적 외 타 용도(조립식 건축물 야적장 등)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승인(준공)이 나지 않은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