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이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조만간 활동을 재개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한 데 이어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검증했다. 현재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설 전에는 감찰반이 다시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내부 규정 강화와 관련,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감찰반장이 이 운영규정에 대해 반원들에게 주기적 교육을 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내부 감찰부서를 통해 반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02-770-7551)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등 중대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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