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장판사 출신 전문위원을 국회에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국회 측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대법원이 부장판사를 보내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며 "국회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한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부장판사의 전문위원 공모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명도 공모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그동안 법원에서 2명, 검찰에서 2명씩을 파견 형식으로 받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사위에 배치해왔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 파견 판사들이 사법 로비의 창구로 악용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런 폐단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원 출신으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병훈 전문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소속 권혁준 자문관(판사)이 근무 중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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