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세대에 지원해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구는 금액을 명시하는 대신 ‘최저보험료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기존 700여 가구에서 1천200가구로 늘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가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직접 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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