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김영희(민)부의장이 어린이집 대표 불법 겸직과 부적절한 자금 집행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위장전입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김 부의장은 2012년 매입한 화성시 동탄지역 한 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오산시 수청동 모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동탄지역 아파트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이 오산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사실상 위장전입해 생활해 온 것은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덧붙였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위장전입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김영희 부의장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두 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동탄과 오산 수청동을 왕래하면서 거주한 것은 사실"이라며 "20여 년 동안 수청동을 떠나 본 적이 없으며, 잘못이라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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