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한 국회와 정부에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세에서 부담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시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국회와 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며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교육세는 교육활동을 위해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이다.

협의회는 "전국의 모든 교육감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도 있어야 한다"면서도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해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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