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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세 번째 재판에서도 검찰과 이 지사 측은 치열한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마지막 심리가 진행됐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 관련 사건의 개요와 쟁점’이라는 제목의 PPT 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의 구조와 개발이익 확보 방안 및 선거 당시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 지사 측은 "피고인은 대장동 사업을 민간개발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사전이익 확정’을 통해 개발이익을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아닌 성남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게 했다"며 "이미 5천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확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물과 김포 유세 당시 발언은 표현의 시제를 과거형과 진행형을 혼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은 53.8%로, 남경필 후보(24%)와 김영환 후보(3.6%)보다 크게 앞서 있어 이미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던 상황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동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정민용 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사업팀장, 이성문 대유산업개발 대표 등 해당 사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증인심문에서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과 현재 개발이익금 환수 여부 등을 캐물으며 다툼을 벌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 진행되는 4차 공판에서는 ‘검사 사칭’ 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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