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자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익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 등 다른 선수 4명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도내 한 체육고등학교와 진천선수촌의 수영 여자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13분 38초 분량의 영상이 담긴 CD 1장을 입수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정 씨가 몰카를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을 포함해 복수의 여자선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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