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만의 무죄 , 제주4·3 수형인 '공소 기각' , 원희룡 법원서 지켜보며 위로를  

17일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 피해자들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 받았다. 

법원은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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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가 70년만의 무죄에 대해 소감을 밝혔다. 유투브 원더풀TV캡처

이날 법원에는 원희룡 제주 지사가 수형 피해자들을 위로 하러 재판정을 방문했다.  

원 지사는 "우리 제주에 4.3이 가장 큰 역사의 아픔이고 숙제다"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생존하신 4.3 군사재판 수형자들이 그때 당시 군사재판이 무효다 이렇게 해서 재심을 신청을 했죠. 국가에서 받아들여져 재심을 한 끝에 당시에 군사재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소가 적법성이 없다, 이래서 법원에서 공소 기각, 사실상에 내용을 볼 것도 없이 무죄다."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내용을 따졌으면 무죄 판결이 나야 하는데 내용을 들어갈 필요도 없이 이거는 재판 기록도 없고 당시에 군사재판 자체가 민간인들을 상대로 이뤄졌던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 오늘 내려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c****많은 비극과 희생이 있었고 억울한 일 당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9****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무죄판결 받아 다행입니다."라고 의견을 표출했다.

원지사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지사는 원더풀 TV라는 유투브를 통해서 70년만의 무죄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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