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공판, PPT로 무죄 증명 … ‘개발이익금 5503억원’ 환수 여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공판에 출석했다.

17일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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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공판에 출석했다.

3차공판에서는 지난 공판에 이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의 PPT 설명과 3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다.

변호인 측은 PPT 설명과 증인신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이 '사전 이익확정 방식'으로 계획되며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2761억원), 대장동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조성(920억원),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1822억원) 등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확보한 만큼 '환수'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재명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이익 과장 의혹 등을 먼저 심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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