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선고, ‘존엄성 해쳐도 반성하니까’ … 잔혹살해 결론은

법원이 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경석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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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변경석은 피해자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사체를 과천시 소재 청계산 등산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조각난 상태였으며 서울대공원 수풀에서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변경석을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아 과천으로 압송했다.

당시 변경석과 A씨는 각각 노래방 직원과 손님으로 만났으며 도우미 문제로 싸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변경석을 상대로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변경석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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