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철퇴맞나… 석궁 닭 맞히기 등은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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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당초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규정한 동물 학대의 범위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로 인정된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555건이었다. 이 중에는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쐈던 것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동물 200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던 사실이 들키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동물 학대의 범위와 처벌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실형 언도 가능 … 범위 적용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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