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 박소연 , 법망 여부가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검찰에 18일 고발됐다.

안락사 사실을 숨기고 후원금을 모금, 집행한 건 사기와 횡령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동물학대, 사기 행위, 횡령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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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박소연 대표는 안락사를 숨긴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원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등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혔다.

특히 개인이 돌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사육하는 일명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반려동물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물을 질병에 노출시키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닭 석궁 맞히기 일본도로 베기 등 잔혹행위는 동물권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 유기·유실동물은 지난 2015년 기준 8만2000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2000여 마리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유기·유실동물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확충에 나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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