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 박소연 , 법망 여부가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검찰에 18일 고발됐다.
안락사 사실을 숨기고 후원금을 모금, 집행한 건 사기와 횡령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동물학대, 사기 행위, 횡령 등을 거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등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혔다.
특히 개인이 돌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사육하는 일명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반려동물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물을 질병에 노출시키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닭 석궁 맞히기 일본도로 베기 등 잔혹행위는 동물권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 유기·유실동물은 지난 2015년 기준 8만2000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2000여 마리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유기·유실동물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확충에 나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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