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일명 ‘과천 토막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살인과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모(34)씨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더라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시신을 비닐에 담아 유기하는 등 방법이 잔인해 그 죄책에 해당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피고인의 성장 과정이나 처벌전력을 볼 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중대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당시 51세)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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