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2019년도 행정제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해 20일 밝혔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분야별로 알아본다.

경제 분야로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운영하고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한시적 감면도 오는 6월30일까지 기간연장된다.

세무 분야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체납 중 가산금율 인하 및 독촉장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농업분야는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이 각각 이뤄진다.

복지분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국가유공자 확대 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이 각각 확대된다.

청년·청소년 분야는 청년배당은 이번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만 24세 청소년에게 1인당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고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는 위생용품을 지급하는데, 수령방식을 기존 직접·택배에서 국민행복카드 이용한 전자바우처 발급으로 변경된다.

또 관내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에게는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분야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기존 생후 6개월~만12세이하, 만 65세이상에서 임산부가 까지 확대 실시하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2019년 신생아로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1인당 4만 원의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비가 지원된다.

이밖에 달라지는 제도로는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 ▶학교·종교시설 등 민간 주차장 지역주민에게 무료개방 시 설치비 지원사업 ▶오는 9월부터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개편(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 확대 시행 등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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