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올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일 경우 6만 원이 인상된 월소득 137만 원이, 부부가구는 9만6천 원 오른 월 219만2천 원으로 상향 적용되면서 더 많은 노인들이 급여 혜택을 누려 노후보장 강화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달부터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하면 된다.

기초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며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 인상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생활 버팀목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들이 누락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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