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영세기업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낡은 시설 때문에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4억3천200만 원(국도비 3억2천400만 원 포함)의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최대 지원금은 4천만 원이며, 자부담은 20%다.

굴뚝에 먼지 여과 흡착 필터를 설치하거나, 최종 배출구에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집진기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시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중소기업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지난 2일부터 접수가 이뤄져 현재 자동차 도장 업체 등 10개 기업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낸 상태다.

지원금은 시가 현지 조사를 한 뒤 방지시설 설치 완료 확인 절차를 거쳐 시공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시는 2017년과 지난해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4곳에 8천450만 원을 보조해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새 것으로 교체 지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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