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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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안전패트롤은 2인 1조로 365일 일정한 패턴 없이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을 불시 단속한다.

의정부서는 최근 밀양 세종병원, 제천스포츠센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등 지속적인 대형 화재 발생에 따라 작년에 이어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위험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비상구 상시 개방, 소방시설 정상 유지,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금지 등을 알리고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계도한다.

홍장표 서장은 "시민과 함께 자발적으로 안전예방에 참여하고 인명 피해와 대형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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