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9년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경 사항을 총망라한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내문은 광주소식지에 실려 곳곳에 배포되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전자고지의 송달효력 발생,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7만 원→8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과태료(10만 원)시행 등이다.

총 5개 분야, 62가지의 정책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셋째아 이상 100 만원 지급에서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 것과 시민 안전보험 가입에 따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강도상해 사망 등에 1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우리시 정책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앞서가는 시정실현으로, 시민 편의와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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