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이다.

또한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입소 영유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조제분유 신청 시)를 챙겨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신청 복지로(m.bokjiro.go.kr)를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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