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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지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법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연립,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의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보도·보안등 보수사업 등이다.

시는 총 공사비의 최대 2천만 원(재난위험시설물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설계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전담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남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및 공사감독, 준공 업무처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접수완료 후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 심의 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 단지 및 지원액이 결정되며, 접수를 원하는 시민은 내달 28일까지 시청 제1청사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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