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농어업인들의 영농 작업 및 가사일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의 출산 시 영농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출산휴가 제도로, 최대 90일간 도우미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임금은 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따라 일일 6만6천800원으로 최대 90일간 601만2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해 이용할 수 있다.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업 외에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한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해 신청이 가능하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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