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어린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의료진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동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전모(43)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하고, 또 다른 의사 송모(42)씨와 이모(37)씨에게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도내 A병원을 4차례 찾은 뒤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진 B(당시 8세)군의 사망사고와 관련,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오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돼 금고 1년∼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추가 검사나 수술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해 관련 치료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 의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데 이어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내원했을 당시 횡격막탈장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고, 추가 정밀검사를 할 만한 심각한 질환도 없었다"며 "의료 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재차 금고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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