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처방받은 진정제를 찜질방에서 다른 이용자의 음료수에 넣어 정신을 잃게 만든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상해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자신이 처방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희석한 다음 피해자 B(58)씨와 C(53·여)씨가 구입한 음료에 넣어 피해자들에게 현기증과 실신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월 20일에도 같은 찜질방에서 D(51·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놓아둔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어 마시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찜질방 측에 CCTV를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음료를 마신 후로 주차장에 있는 차를 바로 찾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잠을 자는 등 신체적 이상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김포에 땅을 매입해 산후조리원을 착공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D씨로부터 총 2천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준비 및 실행 과정에 계획적이고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기능 장애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찜질방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면 다른 범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측면에서 범행의 위험성도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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