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jpg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각 정부 부서에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라는 단체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사단법인은 관련 기업체와 개인 등 다양한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발전이나 정부 자문 등 다양한 공공성 측면에 많은 부분을 관계한다. 물론 사단법인은 정부 부서별로 다양하면서도 특화된 협회도 있고 규모가 대단한 단체도 있는 반면 유명무실한 협회도 존재한다. 기업체 등 회원의 권리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상당한 부분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부서별로 용이하고 쉬운 절차를 통해 사단법인을 내주는 반면 거의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서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협회의 경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보완해 주기도 하며,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는 정부를 대신해 공공성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협회도 대단히 많다.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관련 제도나 법적인 문제점을 정부가 대부분 보완해주는 역할이 큰 만큼 정책 보완 성격의 협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협회에 따라 개인이나 회원사의 사리사욕의 활용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협회도 많다. 정부가 확실하게 공공성을 확인하고 활동이나 역할을 곰곰이 수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의 사리사욕 목적으로 협회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 부서가 나서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목적으로 관제 형태의 협회가 발족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유사한 협회가 다시 발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에 유사 협회나 목적 등 중첩될 가능성이 클 경우 발족한 관련 협회에 확인 공문을 보내 문제가 있는지, 또는 인허가를 해줘도 되는지,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있는지 등등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거나 슬쩍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처 자체가 활용할 목적으로 앞서와 같은 중첩을 불문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협회도 많아지고 있다. 이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예 외면하거나 인허가 관련 문제에 관련이 없는 듯 무관심하게 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첩 인허가로 관련 산업 활성화가 몇 년간 도태되거나 아예 뒤쳐져서 심각한 후유증을 받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복수로 유사 협회를 인허가해주고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등 정부가 도리어 나서서 호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당연히 국민이 모든 책임을 전가 받는다는 뜻이다.

 분명한 것은 관련 협회가 중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해준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혼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인허가를 갑질 식으로 주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준 경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확실하게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발생한 몇 개의 사례를 자동차 분야에서 보도록 하자. 약 6년 전 지난 정부에서는 새로운 산업 혁신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튜닝분야를 선정해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촉진한 경우가 그렇다. 이미 지나간 얘기이지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동차튜닝산업협회를 발족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기했으나 바로 뒤를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튜닝협회를 인허가 내주면서 대항마로 삼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후 필요 없는 다툼이 두 정부부서에서 진행됐고 당연히 관련 두 협회도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한 사례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