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라국제금융단지㈜가 청라 국제업무단지 A5·B4·B5·주25블록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단지 조성사업 위치도.
▲ 청라국제금융단지㈜가 청라 국제업무단지 A5·B4·B5·주25블록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단지 조성사업 위치도.
청라 시티타워를 추진 중인 민간 컨소시엄이 국제업무단지 내 업무시설 개발에 나섰다. 땅 주인과 이 컨소시엄은 시티타워 건설을 위한 사업협약(MOA)을 맺기 2년 전 이 일대에 금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합의서(MOA)를 체결했다.

인접한 거리에서 진행되는 별개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지, 땅 주인·인허가청·사업자간 걸림돌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라 시티타워의 착공을 앞두고 구조안전성 문제로 땅 주인이 계약해지를 검토하는 등 양 측의 ‘신의칙(信義理) ’에 금이 가서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최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청라국제금융단지㈜가 제출한 이 지역 B5 블록 오피스 2개 동 신축안이 통과됐다. 4만5천672㎡ 규모의 B5블록은 여러 개 필지로 분할돼 있는데, 민간사업자는 B5-1-1블록과 B5-1-2블록을 이번에 개발한다.

민간사업자는 B5-1-1에는 지하 5층∼지상 21층, 높이 109m, 연면적 4만9천919㎡의 오피스 빌딩을 짓고, B5-1-2에는 지하 6층∼지상 21층, 높이 109m, 연면적 5만2천194㎡ 규모의 업무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가 2개 블록에서 오피스텔 없이 오피스만 도입한다고 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는 B5-2블록은 오피스텔 사업을 한다고 돼 있다. 이 사업자가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나선 이유는 2015년 8월 땅 주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맺은 MOA와 2016년 1월 양측이 맺은 토지매매계약에 있다.

민간사업자는 A5·B4·B5·주25블록 등 총 15만8천966㎡의 터를 오는 2025년까지 아파트, 오피스텔·오피스, 호텔 및 관광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의 순으로 개발해야 한다. 사업방식은 투자자가 청라국제금융단지㈜에 주주로 참여해 공동개발을 할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 시설을 선택적으로 매입해 제 3자가 단독개발할 수도 있다.

청라국제금융단지㈜는 이 중 A5블록(한양수자인레이크블루·1천534가구)의 개발만 완료했다. MOA 유효기간의 절반이 아파트 건설과 분양에 소요됐다.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인천경제청으로서는 시티타워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축안에 까다로운 잣대를 대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청라국제금융단지㈜는 한양(지분 50%), 보성산업(29%), 타워에스크로우(11%) 등으로 이루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청라 시티타워를 추진하는 청라시티타워㈜는 보성산업(40%), 한양(50%), 타워에스크로우(10%)로 구성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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