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우석제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재산을 신고함에 있어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 37억여 원으로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후보자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책자 등에 기재·배포해 당선됐다"며 "후보자의 재산이 37억 원에 이르는 것과 4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로 시장이 돼 열망이 높았던 점을 미뤄 보면 선거기간 도중 밝혀졌을 경우 우 시장이 쉽게 당선됐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과정에서 선거사무장의 아들이 실수로 채무를 신고하지 않아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우 시장 측근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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