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의 사망보험금 지급 제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9일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됐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김초원 교사의 유가족이 경기도교육청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이달 15일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즉, 기간제 교사를 차별한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들은 죽음 앞에서도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참사 당시 2학년 학급 담임이었던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탈출시키다 정규 교사와 같이 고귀한 삶을 마감했다"며 "그들은 수학여행이라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교육감은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복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이 담임을 맡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고의 위험성도 정규 교사와 똑같다"며 "사고는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은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행한 위법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에게 죽어서까지 비정규직 차별의 굴레를 들씌우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덧붙였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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