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2017년 11월 서구 원창동 408-7·8, 424-3·20, 경서동 577-2(잡종지·전) 등 5필지 2만5천879㎡를 공개 매각했다. 당시 공사의 토지 매각 비용은 160억 원이었다. 이 중 약 21억 원을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감액했다. 공사는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을 3.3㎡당 약 30만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토지매입자가 땅속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듬해 공사의 토지는 일반인들에게 팔렸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 터는 땅속 폐기물 처리계획 없이 제2·3자에게 쪼개져 팔렸다. 일부 분할 토지에는 폐기물이 묻힌 상태에서 건축물이 세워졌다. 폐기물 매립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매입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비위생 매립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처리계획 등을 세운 뒤 토지를 매각했어야 했다. 그 책임을 매입자들에게 돌렸고, 불법 매매가 이뤄지도록 조장한 것"이라며 "해당 토지의 폐기물과 침출수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량 굴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공사가 산정한 3.3㎡당 평균 폐기물처리비 30만여 원에 대해 적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 한국가스공사 청라관리소 측에 토지를 팔 당시 폐기물처리비로 3.3㎥당 118만 원을 감액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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